행양경찰청장배 바다낚시대 회 규 정
1. 우럭분야 대회규정
가. 우럭대 사용 / 추 100호로 통일한다.
※ 루어대 사용금지
나. 미끼는 생미끼(미꾸라지, 오징어, 갯지렁이)로 하며 “웜”사용은 금지한다.
다. 우럭분야 출전 참가자의 입상어종은 우럭이며 광어는 해당 되지 않는다.
라. 우럭 계측시 우럭의 입을 다문 상태에서 꼬리 부분까지 mm단위 계측한다.
( 계측전 훼손된 어종은 계측제외 / 피빼지 말것.)
※ 크기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으로 입상자를 결정한다.
마. 참가자의 계측대 제출어종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계측시 해양경찰 입회하에 이루어 지며 어종 제출자 이외 참관 할수 없다.
사. 계측관 확인후 제출자 확인서명을 반드시 날인 하여야 한다.
2. 루어(광어)분야 대회규정
가. 루어대 사용 / 추 40호로 통일한다.
※ 우럭대 사용금지
나. 미끼는 “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생미끼 사용은 허용하지 않느다.
※ 산새우 사용을 금지하며 선박에 반입할 수 없다.
다. 루어분야 출전 참가자의 입상어종은 광어이며 우럭은 해당 되지 않는다.
라. 광어 계측시 광어의 입을 다문 상태에서 꼬리 부분까지 mm단위 계측한다.
( 계측전 훼손된 어종은 계측제외 / 피빼지 말것.)
※ 크기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으로 입상자를 결정한다.
마. 참가자의 계측대 제출어종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계측시 해양경찰 입회하에 이루어 지며 어종 제출자 이외 참관 할수 없다.
사. 계측관 확인후 제출자 확인서명을 반드시 날인 하여야 한다.
대회준비위원회